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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직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그리고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인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 기준 금액 및 재산 요건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자격요건

  • 1인 가구: 7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가족 없이 단순 혼자 사는 가구
  • 외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가족 중 1인 이상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1인당 급여가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녀에 넣어서 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어야 하며,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청자와는 같은 주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금 신청

 

2)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은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2022년 기준 총소득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200만원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총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총소득금액은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 결정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총급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은 총소득금액의 전부가 아닌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조정하여 하향 조정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근로소득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3) 재산요건

급여는 적지만 재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은 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2022년 2억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재산총액이 1억7000만~2억4000만원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3억 집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재산가치는 1억이 아니라 3억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지급액

기존에는 단독일 경우 150만원, 홑벌이일 경우 260만원, 맞벌이일 경우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부터 각각 10%씩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모든 가구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 : 165만원
  • 홑벌이 : 285만원
  • 맞벌이 : 330만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은 아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정기분의 경우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받게 되니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 시에는 90%만 지급됩니다.)

 

이번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신청 

①  전화 1544-9944

②  인센티브(1호)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③  개인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④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① Sontax 설치 및 실행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③ 개별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④ 신청요건 확인 및 결제계좌 등록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 단순신청 - 신청통지서 접수 시

① 홈택스 로그인

② 계좌, 전화번호 등록

③  애플리케이션 전송 완료

 

▶ 일반선택 - 신청 안내 미접수 시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수입/수입/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③  애플리케이션 전송 완료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정책을 잘 찾아보는 일도 요즘세상에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꼼꼼히 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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