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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경제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경제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만 해당되며 작년에 채용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즉, 신청한 월부터 3개월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한 월부터 다시 3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하므로 최소한 총 6개월 이상을 채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6월말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다음달인 7월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5)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아래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7)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와 증빙 서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사업주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등이 있으며, 이 서류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그외 부각가치세신고서 등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다운로드, 제출 및 증빙서류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가 확인이 되면 지원금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다는 서약도 신청서에 포함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 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해당 여부를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잘 알아보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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