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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부 정책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변경된 내용으로 돌아온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몇가지 내용이 작년과 다르게 변경되어 변경사항을 확인해보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올해는 2만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조건이 되는지 얼른 확인해보고 조건이 맞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하겠지요?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4개월, 즉 2년동안 400만 원을 예금하면 적금 만기 시에 총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목돈마련 제도입니다!
즉,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고용유지를 할 수 있기에, 서로 win-win하는 일석이조의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달라진 점을 요약드리면,
1. 기업요건이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으로 축소되었고,
2.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부담하고,
3. (기업 규모에 따른 정부 지원 없이) 기업이 기업부담금 400만원을 100% 자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신규는 2만명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 가입자격이 충족되는 분들은 바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시행지침에 따르면 2022년 예산소진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22.7.1.~22.10.31 기간 중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업, 제조업종 정규직 채용자(전환자)는 '23.4.3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채움공제 지원대상
1) 청년 가입자격(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완료해야 함. 6개월 경과 시 가입 불가 )
가.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①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종전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 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음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청년
청년 가입 제외자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 급여요건은 ‘참여청년 승인’ 시점에 확인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청년 예외적 가입 허용
ㅇ 아래의 수혜자(참여자)가 의무종사기간(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의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의무종사기간, 복무기간, 훈련종료일 등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2) 기업 가입자격
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 방식
v 정규직 채용일 ‘23. 1. 5. ➽ ’22.12월, 11월, 10월 각 월말 피보험자수의 합 / 3개월
v 사업장 성립일부터 정규직 채용일이 속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성립월부터 정규직 채용일 직전월까지 월말 피보험자수의 합 / 해당 개월 수
v 사업장 성립월부터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면서 청년이 채용된 경우 ➽ 해당 월말」
가입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⑧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⑨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노동관서 감독 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청년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ㅇ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ㅇ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ㅇ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즉 각각의 주체가 2년동안 4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만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기업의 가상계좌로 지급을 통해 청년에게 지원하게 되며, 청년은 20개월동안 16만원씩, 이후 4개월동안은 20만원을 납입하여 총 24개월 2년을 채우게 됩니다.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적립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청약신청을 하기에 앞서 워크넷에 들어가서 참여신청을 해준 후 가입대상에 속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워크넷 메인페이지에서 청년내일공제를 클릭한 후 순차적으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고용센터에서는 약 2주 - 한달에 걸쳐 자격심사 후 가능여부를 알려주는데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청년이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전에 기업의 신청이 마무리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
확인을 받은 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줍니다.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의 신규입사자 또는 재직근로자냐에 따라 위의 큰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한 후, 내일채움공제 - 청약을 눌러 순서대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청약 시스템에서 청약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렸다가 공제부금을 적립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의 청약 마감일은 23년 12월 말일까지이며, 청약 신청부터 가입까지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기준
중도해지는 기업사유인지, 청년사유인지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기업사유라면, 중도 해지 시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이 되며,
청년의 사유라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부는 청년에게, 일부는 기업에게 반환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 삼아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청년부담금과 기업 기여금, 정부 지원금이 각각 어떤 형태로 환급되는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Q&A
Q :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중도 퇴사 시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중도해지하게 되면?
A : 이직, 즉 중도 퇴사 시에는 청년의 적립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됩니다. 정부 적립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청년에게 지급 기업 적립금은 정부에 환수됩니다.
Q : 월급이 오르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급이 인상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총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청약은 철회됩니다.
Q :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 시 재가입 되나요?
A : 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다른 회사에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귀책사유 휴폐업, 도산,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Q : 매월 나가는 금액을 깜빡하게 미납했습니다. 체납 시 어떻게 하죠?
체납했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서 납부희망일을 선택하여 밀린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A : 납입 중지 기간에 대한 자격은 유지되나 해당 기간만큼 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하지만 6회차 이상 미납(체납) 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체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납입중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개인질병, 업무상 재해 조건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납입중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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